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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

관리자 2026-06-01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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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종종 분쟁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다.


특히 조합장이 장기간 사업을 이끌어 온 경우 임기 종료 이후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69682판결).


이 사건의 원고는 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약 10년에 걸쳐 재직했다. 2014년 처음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1기, 2기, 3기, 4기까지 연속하여 조합장 직을 맡았고, 2024년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면서 직무가 종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약 10년의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약 3,700만원 상당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입장은 달랐다. 조합은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의 임기는 총회의 선임에 의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기존 판례의 입장을 확인했다.


조합장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정관이나 보수규정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은 2022년 정기총회에서 조합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수규정을 신설한 바 있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원고의 약 10년에 이르는 전체 재직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 조합장의 임기 구조에 주목했다. 조합장은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총회의 선임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부여받는 직위이므로 각 임기는 독립된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여러 차례 연임하여 장기간 재직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처럼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시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2022년에 신설된 이상 그 이전에 이미 종료된 임기에까지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결국 퇴직금은 보수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임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그 결과 약 1,300만원 정도의 금액만이 인정되었다.


이 판결은 재개발조합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실무적인 기준을 보여준다. 우선 조합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처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보수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적용 시점과 산정 방식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차례 연임한 조합장의 경우 재직기간 전체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총회에서 재직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산정 방식을 명시적으로 의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조합 임원이 여러 차례 연임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에서 투명한 규정과 운영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선희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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