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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종종 분쟁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다.특히 조합장이 장기간 사업을 이끌어 온 경우 임기 종료 이후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69682판결).이 사건의 원고는 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약 10년에 걸쳐 재직했다. 2014년 처음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1기, 2기, 3기, 4기까지 연속하여 조합장 직을 맡았고, 2024년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면서 직무가 종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약 10년의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약 3,700만원 상당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그러나 조합 측의 입장은 달랐다. 조합은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의 임기는 총회의 선임에 의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먼저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기존 판례의 입장을 확인했다.조합장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정관이나 보수규정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 사건에서도 조합은 2022년 정기총회에서 조합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수규정을 신설한 바 있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원고의 약 10년에 이르는 전체 재직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법원은 이 부분에서 조합장의 임기 구조에 주목했다. 조합장은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총회의 선임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부여받는 직위이므로 각 임기는 독립된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여러 차례 연임하여 장기간 재직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처럼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시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2022년에 신설된 이상 그 이전에 이미 종료된 임기에까지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결국 퇴직금은 보수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임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그 결과 약 1,300만원 정도의 금액만이 인정되었다.이 판결은 재개발조합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실무적인 기준을 보여준다. 우선 조합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처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보수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나아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적용 시점과 산정 방식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차례 연임한 조합장의 경우 재직기간 전체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총회에서 재직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산정 방식을 명시적으로 의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재개발·재건축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조합 임원이 여러 차례 연임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결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에서 투명한 규정과 운영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문선희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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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지위 무효와 형사책임의 경계

조합임원 지위 무효와 형사책임의 경계

재개발 조합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기소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조합장 지위가 법적으로 ‘무효’였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가 ‘왜’ 조합장이 아니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조합은 존재하지만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법의 판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서로 다른 전제를 전제로 한 두 가지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먼저 대법원 2014.5.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합 자체의 성립이 부정된 경우를 다룬다. 재개발조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그런데 만약 조합 설립인가 처분 자체가 무효라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조합이라는 조직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조직에는 법이 정한 ‘조합임원’도 있을 수 없기에, 그 조직의 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즉, 형벌을 가할 대상이라는 자격의 전제가 되는‘조합’자체가 사라졌으므로 처벌의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는 논리이다.반면 대법원 2024.9.13. 선고 2023도16588 판결은 전혀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한다.조합 자체는 적법하게 성립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조합장을 선출한 총회 결의가 사후에 무효로 확정된 경우이다. 이 경우 대법원은 비록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어 사후적으로 지위가 부정되더라도, 그 전까지 실제로 조합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사업을 이끌어왔다면 도시정비법이 정한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정비사업의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사후에 밝혀진 선출 절차의 무효를 핑계로 형사책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나중에 선임 의결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소급하여 부정되지 않는다.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조합설립 단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훨씬 근본적인 수준까지 미친다.결국 같은‘무효’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 무효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성립 여부는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한편 2024년 판결은 정보공개의 실무적 한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임원에게 공개 의무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만들어내서 보여줄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은 서류나 관련 자료가 실제로 작성되어 존재한 적이 없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으며, 단순히 매 분기 통지 의무가 있다는 규정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의무까지 강제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또한 조합원이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 당시 현존하지 않는 서류라면 요청 이후 15일 이내에 서류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거부 행위를 죄로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자에게 책임을 묻되, 그 책임의 범위는 법이 정한‘현존하는 서류’의 테두리 안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법원의 신중한 법 해석을 보여준다.문선희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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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업무대행계약’ 약정 해지 사유 없어도 ‘신뢰 파탄’시 해지 가능

‘지역주택조합원 업무대행계약’ 약정 해지 사유 없어도 ‘신뢰 파탄’시 해지 가능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내 집을 마련하는 구조이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제 업무는 업무대행사에 의존하게 된다.양자의 관계는 사업 초기부터 청산까지 이어지는 ‘계속적 위임 계약’의 성격을 띠며, 상호 간의 두터운 신뢰가 필수적이다.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지연, 비리의혹 등이 불거지면 조합은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려 하고, 업무대행사는 계약서상의 해지 절차 위반과 미지급 수수료를 주장하며 맞서게 된다.업무대행계약 내용 중 해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별도의 해지 절차를 규정한 경우,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뢰 관계의 파탄이라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최근 대법원 판결(2025다219495)은‘계약상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면 해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이 사건의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인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원고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30일간의 시정 기간을 주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지는 무효”라며 업무대행자의 지위 확인과 미지급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합101821)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 제689조의 임의해지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은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 조합이 주장한 17가지 해지 사유(리베이트 수수, 이중계약 등)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대행사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원심(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은 ‘불법 리베이트 9천만원’이었다. 조사결과, 원고(업무대행사)의 직원이 홍보관 건립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위임계약에서 민법과 다른 해지 사유를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의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약정해지의 원칙), ②그러나 약정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계약의 기초인 신뢰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뢰관계 파탄의 예외)라는 중요한 법리를 설시했다.재판부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조합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으므로 계약 조건에 없는 사유라도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정산 문제도 불거졌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까지 완료했으므로 전체 수수료의 80%를 요구했다. 또한 원고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청구했으나, 제1심은 “별도의 부가세 지급 약정이 없다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이를 배척했다.그러나 상급심은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80%를 기준으로 삼았다. 조합은 대행사 직원이 챙긴 리베이트 9천만원을 손해액으로 보아, 대행사에 줄 수수료에서 이 금액을 상계(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대행사는 청구한 금액 중 리베이트 상당액과 기지급액 등을 제외한 금액만을 인정받게 됐다.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첫째, 계약서는 방패가 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업무대행사는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하여 지위를 보장받으려 하지만, ‘부정행위’가 개입되는 순간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보다 ‘관계의 본질(신뢰)’을 우선시한다.둘째,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 약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오가는 대행 수수료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나 이행기 도래 시점(청구 후 30일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긴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이동철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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